미국떠난 영주권자도 재입국의사가 있다면 캘리포니아 세금 내야하나요?

  • #3566635
    세금 128.***.18.176 973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잡오퍼를 받았는데 그나라는 인컴택스가 최대 10%라고 합니다.
    구글해보니 싱가폴과 미국이 tax treaty가 없어서 두곳에 다 내야한다고 읽어서 미연방정부 인컴택스는 계속 내야할것 같고,
    캘리포니아는 특히 레지던트가 세계 어딜가도 영주의사가 있다면 계속 스테잇 인컴택스를 내야한다고 읽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씨티 택스는 자료를 찾을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같은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도 지금처럼 똑같이 미국에 federal, state, city tax 세가지를 다 내야하나요?
    현재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둔 상태이고 2년뒤에 다시 돌아올지 싱가폴가서 살아보고 차후 결정할 생각입니다.

    • dfadf 134.***.222.36

      미국 영주권자는 지구상 어디에서 income 이 발생해도 tax report 해야해요 .. 재입국 의사가 있다면 내는게 나중을 위해 좋을껍니다.

      싱가폴은 max 15% 일꺼에요 .. 그런데 좀 규모있는 기업이라면 double pay 라고 해서 한달치 월급을 더 주는데 이걸로 보통 세금을 커버 하고 남습니다. 세금거의 안낸다고 보면됩니다..

    • abcd 98.***.158.252

      워싱턴/네바다로 먼저 이주하신 후 좀 사시다가 싱가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 JSTA 24.***.26.227

      1. 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소득을 보고하기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 소득이 있어도 이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해외에서 번 소득에 따라 foreign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둘중 하나를 적용) 을 사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이중과세라 할 수 없습니다.

      2. 캘리포니아의 경우 residency를 포기하기 어려운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것도 아니며,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Residency 혹은 domicile 을 포기여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나중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의지가 있느냐 입니다. 즉, 캘리포니아를 떠난 뒤 얼마뒤에 반드시 돌아올거라는 전제가 있으면 아무리 오래 캘리포니아를 떠나 있어도 캘리포니아 residency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영원히 캘리포니아에 오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이 뭔지, 어떤 마음을 갖고있는지가 중요하고, 계획이나 마음은 추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음). 캘리포니아를 정말로 떠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가지 있으나, 직계 가족들의 캘리포니아 거주여부, 운전면허증 포기여부, 선거명부 등록여부, 캘리포니아 부동산 소유여부 등등 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Safe Harbor Rule for Employment-Related 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고용계약서가 있고 이에따라 546일 연속적으로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면 캘리포니아 레지던시를 잃었다고 봅니다. 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intangible income (근로소득이 아닌, 이자, 배당 소득 등)이 $200,000/546일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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