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동부 관광중에 교통티켓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04045
    저요저 64.***.77.122 2637

    일요일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는데, 어제 virginia에서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노란색 종이는 무슨 소환장 같고, 빨간색 종이는 무슨 경고장 같은데, 벌금이 명시되어 있는 고지서는 없거든요.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당근 법정에 나가고 싶지만, 일요일 한국으로 가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주말인데 변호사를 사놓고 가기도 그렇고…
    나중에 미국에 출장오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티켓 149.***.224.34

      주차위반 티켙은 차주인을 쫓아오지만 속도위반 티켓은 운전자를 쫓아 옵니다. 그러니 렌트카 회사와는 무관할듯… 만약 한국으로 들어가신다면 티켙받았을때 적어 놓았던 주소를 아는 지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한국 주소로 바꾸어 놓은 후 벌금을 내면 될듯 합니다. 모든것이 불가능하면 코트에 전화를 하여 벌금이 나왔을때 크래딧카드로 낼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면 될듯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지만 시도하여 보시길…

    • 기쁨두배축협 67.***.209.230

      재입국시 바로 경찰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가산금까지 있어서 카드말고 현금으로 두배는 있어야 한다네요. 벌금 바로 못내면 몇일 살다 나온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짐은 주소지로 붙여 달라고 부탁도 해야하고….아마 그것도 차지 하것지만..

    • 변호사 76.***.49.82

      규정속도에서 어느정도 넘어서 달리셨나요? 저도 출장갔다가 티켓을 받았는데 45도로에서 66마일로 20마일 넘어서 운전했다고 법원출두 하라더군요. 제가 받았던 것도 빨간색인데 금액은 없고 날자만 있더라구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거 대충 넘어가면 면허정지될 수도 있어서 그냥 변호사한테 200불내고 막았습니다. 기계이상으로 주장할거라구 하거든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 psrp 67.***.236.11

      티켓에 관하여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