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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글을 올리기전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리서치를 해보고..
심지어 변호사와 CPA 들에게 물어봤지만.. 정답이 일관되지 않네요..
혹시나 여러분들중 이런 상황에 처하신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이 글에 포함되어 있는 제 리서치를 보시면 아마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아시게될껍니다.
[ 상 황 ]
현재 H-1B 신분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부를 졸업), 현재 미국 9년째 거주중.. 겨울에 한국 2~3주 다녀온것을
제외하곤 미국 밖에 벗어나지 않았고, 세금 꼬박 잘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가명:홍길동) 이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에게 투자를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홍길동을 믿고 투자하기로 했고,
홍길동은 S-Coporation 의 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은 전체 회사 지분의 30% 입니다. 방식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익금은 전체매출의 %를 주식수에 비례해서 이익금으로 투자자에게 배당합니다.구두 계약으로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에 한가지는 제 신분입니다.
왜냐면
C-Coporation 은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있지만..(보통회사)
S-Coporation 은 Shareholder 가 외국인 투자가 가능 하지 못하게 써있네요.최상위법인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CFR Section 26. 1.1361-1) S-coporation defined
Non-resident alien 은 S-Corporation 의 shareholder 가 될수 없다.IRS 의 S-Corporation 의 규칙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98263,00.html(Have only allowable shareholders may not include partnerships, corporations or non-resident alien shareholders)
그러니깐 Non-Resident alien 은 shareholders 가 될수 없을것이라고 기재하네요..
그말은 Resident alien 은 괜찮다는 얘기죠…
Resident alien 의 조건에 맞을려면 두가지 TEST 가 있더라고요..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392,00.html
1. Green Card Test
2. Substantial Presence Test
US Citizen 이 아닌 사람을 모두 Non-Resident Alien 이라고 하고..
저 두가지 테스트중 한가지라도 만족하면 Resident Alien 이라고 한다고 써있네요.간단히 1번은 영주권있냐 없냐고..
2번은 적어도 정해놓은 기간에 실제적으로 거주를 했냐는 테스트인데2번. Substantial Presence Test
-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사실 H-1B 비자인 사람은 실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조건에는 전부 만족되거든요..
(하나 빼먹은게 있는데.. 저 테스트중 단.. F, J, M or Q visa 는 제외랍니다.)** 그렇다면 회계법, 세법상 H-1B 비자 홀더는 S-Corporation 의 Shareholder가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긴데…
하지만…
CPA 들은 다들 안된다고 하네요…
어떤 CPA 는 영주권에 지장있을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CPA 는 K-1 은 영주권 이상에게만 발행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CPA 는 Resident Alien 의 의미가 달라서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CPA 는 스탁옵션으로 해서, 나중에 신분이 될때 그때 엑서사이즈해라…
어떤 CPA 는 컨버터블Bond 로 했다가.. 나중에 신분될때 share로 변환해라..
어떤 CPA 는 내 말이 맞는거 같다.. 자기도 지금 알았다..괜찮을꺼 같다..의견이 너무 분분하군요…
게다가 변호사들도 안하는게 좋을꺼라고 하네요..(솔찍히 불분명합니다.. 왜냐면 이건 회계법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변호사는 그냥 이민법쪽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말한듯..)
세법과 이민법이 틀려서 겠죠?이민법으로 가면 제가 법령까지는 잘 모르지만…
H-1B 는 스폰서를 받고 있는 회사에서만.. Employee 로써 일을 할수 있고,
스폰서 받고 있는 회사 이외에 다른일..
즉, second job 이라던지.. part time 이라던지…
이게 합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스폰서 회사에서만 일할수 있단 얘기죠..그렇다면 shareholder 로써 위치한 회사는 내가 employee 가 되는건 아닐테고..
어떻게 보면 은행 CD 에 돈 넣어넣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랑 같은 개념이긴한데..
회사의 shareholder 라는 위치가 H-1B 비자로써 이민법 상에 어긋나는것은 아닐까요?
(다른 회사 형태는 다 괜찮은데.. S-Corp 일때는 어떤지 모르겠네요)제 느낌은 같은 미국법인데.. 다른 두가지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
마치…
일은 오직 스폰서회사에서만 해야된다. 그 이외는 허용이 안된다. (이민법),
스폰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미국에 어느정도 거주했으면
shareholder 로써 주주가 될수 있다. 세금 내란얘기죠.. (세법)쓰고 보니 이런 이치랑 같네요..
운전면허실기시험은 차를 제공안하니 차를 가져와야한다.
차가 있으면 보험을 꼭 들어야한다.
보험을 들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한다.
결국, 차 빌려서 남들이랑 같이 오란 얘기죠..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