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H-1B 신분과 S-Corporation 관계 (좋은정보임)

  • #493894
    H1이슈 71.***.126.248 3495

    제가 이글을 올리기전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리서치를 해보고..
    심지어 변호사와 CPA 들에게 물어봤지만.. 정답이 일관되지 않네요..
    혹시나 여러분들중 이런 상황에 처하신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 글에 포함되어 있는 제 리서치를 보시면 아마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아시게될껍니다.

    [ 상 황 ]

    현재 H-1B 신분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부를 졸업), 현재 미국 9년째 거주중.. 겨울에 한국 2~3주 다녀온것을
    제외하곤 미국 밖에 벗어나지 않았고, 세금 꼬박 잘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가명:홍길동) 이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에게 투자를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홍길동을 믿고 투자하기로 했고,
    홍길동은 S-Coporation 의 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은 전체 회사 지분의 30% 입니다. 방식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익금은 전체매출의 %를 주식수에 비례해서 이익금으로 투자자에게 배당합니다.

    구두 계약으로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에 한가지는 제 신분입니다.
    왜냐면
    C-Coporation 은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있지만..(보통회사)
    S-Coporation 은 Shareholder 가 외국인 투자가 가능 하지 못하게 써있네요.

    최상위법인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CFR Section 26. 1.1361-1) S-coporation defined
    Non-resident alien 은 S-Corporation 의 shareholder 가 될수 없다.

    IRS 의 S-Corporation 의 규칙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98263,00.html

    (Have only allowable shareholders may not include partnerships, corporations or non-resident alien shareholders)

    그러니깐 Non-Resident alien 은 shareholders 가 될수 없을것이라고 기재하네요..
    그말은 Resident alien 은 괜찮다는 얘기죠…
    Resident alien 의 조건에 맞을려면 두가지 TEST 가 있더라고요..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392,00.html

    1. Green Card Test
    2. Substantial Presence Test

    US Citizen 이 아닌 사람을 모두 Non-Resident Alien 이라고 하고..
    저 두가지 테스트중 한가지라도 만족하면 Resident Alien 이라고 한다고 써있네요.

    간단히 1번은 영주권있냐 없냐고..
    2번은 적어도 정해놓은 기간에 실제적으로 거주를 했냐는 테스트인데

    2번. Substantial Presence Test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사실 H-1B 비자인 사람은 실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조건에는 전부 만족되거든요..
    (하나 빼먹은게 있는데.. 저 테스트중 단.. F, J, M or Q visa 는 제외랍니다.)

    ** 그렇다면 회계법, 세법상 H-1B 비자 홀더는 S-Corporation 의 Shareholder가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긴데…

    하지만…
    CPA 들은 다들 안된다고 하네요…
    어떤 CPA 는 영주권에 지장있을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CPA 는 K-1 은 영주권 이상에게만 발행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CPA 는 Resident Alien 의 의미가 달라서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CPA 는 스탁옵션으로 해서, 나중에 신분이 될때 그때 엑서사이즈해라…
    어떤 CPA 는 컨버터블Bond 로 했다가.. 나중에 신분될때 share로 변환해라..
    어떤 CPA 는 내 말이 맞는거 같다.. 자기도 지금 알았다..괜찮을꺼 같다..

    의견이 너무 분분하군요…

    게다가 변호사들도 안하는게 좋을꺼라고 하네요..(솔찍히 불분명합니다.. 왜냐면 이건 회계법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변호사는 그냥 이민법쪽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말한듯..)
    세법과 이민법이 틀려서 겠죠?

    이민법으로 가면 제가 법령까지는 잘 모르지만…
    H-1B 는 스폰서를 받고 있는 회사에서만.. Employee 로써 일을 할수 있고,
    스폰서 받고 있는 회사 이외에 다른일..
    즉, second job 이라던지.. part time 이라던지…
    이게 합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스폰서 회사에서만 일할수 있단 얘기죠
    ..

    그렇다면 shareholder 로써 위치한 회사는 내가 employee 가 되는건 아닐테고..
    어떻게 보면 은행 CD 에 돈 넣어넣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랑 같은 개념이긴한데..
    회사의 shareholder 라는 위치가 H-1B 비자로써 이민법 상에 어긋나는것은 아닐까요?
    (다른 회사 형태는 다 괜찮은데.. S-Corp 일때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 느낌은 같은 미국법인데.. 다른 두가지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
    마치…
    일은 오직 스폰서회사에서만 해야된다. 그 이외는 허용이 안된다. (이민법), 
    스폰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미국에 어느정도 거주했으면
    shareholder 로써 주주가 될수 있다. 세금 내란얘기죠.. (세법)

    쓰고 보니 이런 이치랑 같네요..
    운전면허실기시험은 차를 제공안하니 차를 가져와야한다.
    차가 있으면 보험을 꼭 들어야한다.
    보험을 들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한다.
    결국, 차 빌려서 남들이랑 같이 오란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도 98.***.8.227

      저도 같은 고민을 한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민법과 세법에서 정해놓은 외국인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의 CPA의 경우 S-Corporation이 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변호사의 말을 따르라고 하더군요..
      똑같은 질문을 변호사에게 했더니 애매 모호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H-1b의 신분인 경우에 주주로서 회사에 참여를 한다면 이민법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자자로서 주식을 사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회사에 투자를 하고서 어떻게 회사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을수 있냐는 질문을 갖는다고 합니다.
      결론은 변호사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76.***.48.174

      수많은 법들과 기관사이에서 생기는 하나의 빈틈입니다…어쩔 수가 없는게 항상 우린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 건드려도 좋을거 없다는겁니다…
      h1b 연장 중에 만료되어도 240일을 있을수 있지만 그 기간동안 운전면허 하나 연장 할 수 없는 그…틈새라고나 할까요….

    • Asset 128.***.10.242

      관련해서 예전에 소리네 님과 done that 님 께서 많은 정보들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고객분들 중에 E2 비자용 사업체를 S-corporation 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E2 비자를 연장하는데는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도 관련 규정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며 국적은 외국인인 사람이 S-Corp 의 주주가 되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외국인이 주주가 될수 없다면 resident alien 이 아닌 다른 표현을 썼겠지요. 그러나 윗분 말씀대로 H-1b 비자 홀더분들의 경우는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민국에서 S-corporation 에 투자한 세법상 거주자인 H-1b 비자를 가진 주주가 정말로 전혀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았는가를 의심할수도 있을것 같긴 합니다. 근데 회사의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Director 를 뽑는 권한 등) 가 또 있기 때문에, 설사 회사 임원들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 Asset 128.***.10.242

      물론 다른 업체를 통한 H-1b 홀더인 주주가 투자한 S-corp 에 임직원이 되어서 월급의 형태로 보상을 받으면 안되겠지요. 또한 월급을 안받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해서 다른 미국인이 고용될수있었던 기회를 뺐었다면 안되겠지요. 변호사 분들이나 CPA 분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답변해주실수 밖에 없는 입장이시기에 안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찾아보신 것처럼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은 S-Corp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H1B도 가능합니다. (엄밀하게는 183일 이상 체류 후에…)
      물론 투자자로서 주주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 경영에 참여하거나 일을 하면 안됩니다.
      또, 그런 의심을 주는 행위도 좋을 것은 없겠지요.

      변호사나 회계사들 중에서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법상의 Resident와 이민법의 영주권자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한솔아빠’의 댓글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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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8)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a.k.a. 한솔아빠

    • 원글 71.***.126.248

      와우..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려있네요..

      쭈욱 읽어봤는데 제가 리서치한것과 같이 소리네님이 말씀하신 댓글과 링크가 가장 저에게는
      신빙성있게 보입니다.
      회사 설립을 도와준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대답은.. 외국인은 안된다-_-;; 이런.. 전문가가 하는 말이라.. 반박하기도 그렇고…
      홍길동도 다른 방법을 사용하자.. 라고 제안하네요..
      다른방법은 Stock Option 입니다.
      S-corporation 의 shareholder 는 안되도.. Stock Option 은 되나봐요?
      영주권으로 신분이 바뀔때 그때 share 로 Excercise 를 해주겠다는 얘긴데…
      갈수록 복잡합니다.

      제 전재산과 신분을 걸고 하는 일이라.. 신중안할수가 없네요..
      S-Corporation 의 Stock Option은 share 랑 달라서 괜찮은가보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전재산 71.***.37.127

      투자해서 이득을 볼때는 여유자금으로 하세요. 이득을 못보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 돈으로요….
      마지막 댓글에서 전재산 다 걸고 하는 일이시라니… 저는 세법, 이민법 잘 모르고 그냥 취업영주권 받은 처지라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전재산 다 투자해서 뭐 이득을 보겠다…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는 사람과 같이 회사 설립…. 그건 더더욱 말이 안되고요. 그 전재산 다~~~~ 날리면 어디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하시렵니까… 세법, 이민법 다시 거론 될 거고요… 변호사 살 돈도 없게 되실텐데요… 그냥 h1b 스폰서 해준 회사서 일하시면서 영주권 해결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신 후에, 전재산 걸지 말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