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와이프가 현재 f1 비자를 각각 가지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이번에 임신을 해서 저의 dependent- f2비자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진행하려합니다. 한국에 들어갔다오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아무래도 임신 중이다보니 장거리 비행이 염려가 되서요.
이때 레터에 써야하는 사유에 솔직하게 임신때문에 더이상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 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임신이 아닌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작성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임시체류상태가 되고 만에 하나 이민국에서 실수를 해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가끔 자기네들이 서류 잃어버리고 서류미비로 기각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임시체류기간이 모두 불법체류기간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이구요. 그래서 저희도 과거 유학생시절에 이렇게 비자를 바꾸는 경우 반드시 한국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초기에는 비행기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임신중후기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