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한 만불정도 보내야 하는대’ 이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아무런 댓가없이 그냥 준다면 증여입니다. 2010년 기준 13,000까지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꾸어주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해도 imputed income으로 처리됩니다. 말장난을 하자면, 내가 친구에게 10,000불 증여하고 나중에 친구가 나에게 10,000불 증여하고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처음 친구에게 10,000불 줄때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세법상의 얘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