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송금과 현금임급시 자금추적에 관한 문의입니다.

  • #299228
    송금 24.***.181.56 4031

    이번에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게 되어 여러 루트로 돈을 송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네요…

    일단 제 계좌는 1년에 유학생 송금제한액인 10만불이 넘게 되어서

    와이프 통장으로 3만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바로 제 통장으로 트랜스퍼 시킬거구요….

    문제는 와이프와 애기가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현금이 2만불이 있었는데

    이중 7천불 가량은 여행자수표였고 차 구입할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와이프 은행 구좌 개설할때도

    이돈은 입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1만3천불을 은행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미국은 은행에 만불이상 입금하면 IRS 인가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와이프와 애기가 입금할때 가지고 온

    돈이라는걸 얘기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불려다니는게 번거로워서요…

    그냥 제 통장으로 이 돈(1만3천불)을 그냥 입금하고 와이프로 부터도 다음날

    바로 3만불을 트랜스퍼해도 상관없나요?

    신고가 들어가도 나중되면 다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긴한데 여러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지는게 싫어서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지나가다 75.***.19.141

      이런 복잡한 경우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길..

    • 자금추적? 168.***.235.1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 경험으론 만불 이상 현금으로 입금할 때 은행에서 신고 용지를 작성하게 하더군요. 여행자 수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신고하는 기관은 미재무성 산하 기관으로 IRS는 아니구요 큰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이유도 세금 목적이라기 보단 마약 거래상이나 돈 세탁같은 불법적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도 왠지 정부 기관 리스트에 오르는 건 신경쓰이니까 만불 이하씩 입금하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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