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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터넷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은 다 마쳐놓은 상태이고 웹사이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다음달 쯤에 시작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긴 했지만 웹사이트가 한글이다 보니, 고객이 미국내 한국인 교포나 유학생 또는 한국에 계신 한국분들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결제시스템을 통해 페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경우 한국의 세법에 적용되는 것이 있을까요?
주고객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물론 미국에서 회계사를 통해서 모든 수입은 미국 세금 기준에 맞춰서 내게 되겠지요.
처음 시작하는 인터넷 사업이라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