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I-140 (영주권자 미혼 자녀)를 신청했는데 NVC 에서 레터가 왔네요… 뭐가 잘못된건가요?

  • #3564959
    궁금 70.***.80.181 1131

    한 4년전에 부모님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했구요

    저나 부모님이나 그 전에도 계속 미국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I140 승인 됐단 레터를 받았는데 오늘 NVC에서 레터가 왔네요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읽어보니

    뭐 서류 보내고 인터뷰 잡아라는 내용인데

    인터뷰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이뤄질꺼라 하네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건가요?

    • asdf 73.***.163.171

      미국에 합법적으로 신분을 가지고 체류중이시고 문호 열렸으면 485 접수 준비하시고 NVC에 485 접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글쓴이 70.***.80.181

        감사합니다! 그냥 무시해야 겠네요…

        • NIWvsF2A 139.***.204.31

          무시하신다구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따신 건가요??
          NVC 에서 이제 I-485로 영주권 신청하라고 얘기한 건데,,,,,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NVC에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I-130에 (가족초청이민은 I-140이 아니라 I-130을 접수합니다) I-485 (영주권 신분조정, 미국내에서 진행)이 아니라 Consular processing 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미국 밖에서 진행)이라고 선택을 했다는 의미이고, 이민비자를 처리할 담당기관이 주한미국대사관이라고 I-130에 기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미국에서 적법한 신분으로 체류중이라면 NVC로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 I-485를 접수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I-797 승인서에 나와 있는 priority date이 이민국에서 I-485를 접수받는 기준이 되는 날짜 입니다. 이 날짜가 도래 했으며, 본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으면, NVC에서 온 레터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I-485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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