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H1b -> F2 변경,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499816
    궁금해요 50.***.135.227 2315
    안녕하세요. 전 h1b로 일하고 있구요 남편은 F1 받고 지금 박사 과정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내년 6월 안으로 해고가 될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일단은 F2로 바꿔서 남편과 함께 미국에 체류를 해야할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정확한 해고 날짜를 몰라서 도대체 언제쯤 F2 신청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미리 F2 신청을 해서 비자가 빨리 나온다면 제 H1b 비자는 소멸될테고 그러면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니까요. 제가 먼저 그만두는거랑 회사에서 해고 되는거랑

    나중에 받을수 있는 보상/혜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 마지막날까지 회사에서

    일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ㅠㅠ 보통 F2 비자로 변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45일에서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제 H1 비자는

    내년 9월 20일이 만기이고, I-94 보니 10월 1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네요.

    제가 회사에서 해고를 6월쯤 당하더라도 10월 안으로만 한국에 돌아간다면 미국에서

    얼마간 체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됬으니 제 비자 효력이 사라지니때문에 바로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민기 68.***.126.84

      해고가 확정되었을때 I-539라는 form을 사용해서 신분변경신청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변경자체는 심사가 끝나고 승인이 되었을때 되지만, H-1B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심사기간동안은 불체가 아닙니다.6월즈음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굳이 한국에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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