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h1b cos로 받고 한국 여행

  • #3484775
    한국여행 68.***.30.91 1196

    만약에 change of status로 미국 내에서 h1b를 발급 받은 사람의 경우, i-94로 유효한 status는 있지만, 한국에 여행갈 경우, visa stamp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국을 할 수가 없나요?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 (결혼증명서라든가)한다면,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 신청 중인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올해 한국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린카드 나오기 전까지 여행 못할 수도 있를까봐 걱정되네요 ㅠ 감사합니다

    • 비자 131.***.250.248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COS 경우엔 12월까지는 못나간다고 봐야할 것 같네요.

    • 한국여행 68.***.30.91

      참고로 한국 가는 이유도, 그냥 놀러갈라고 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친지들 모시고, 다시 결혼식 리셉션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 한국여행 68.***.30.91

      비자>>>그렇군요… 그냥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Bn 73.***.163.171

      AP가 있거나 시민권자배우자라는 걸 증명하면 비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Pet 108.***.30.247

      원래 COS 는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국외 여행 다들 꺼려했습니다. 들어올때 스탬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Change of Status로 H-1B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한 경우, 미국 밖에 나갔다가 재입국하려면 비자 스탬프가 필요한데 현재 미국 대사관의 비자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없고, 오늘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H-1B비자 소지자에 대한 입국 제한까지 발표된 상황이라 H-1B비자 스탬프가 없다면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현재도 H-1B비자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비자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라 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 해도 H-1B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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