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5만불이상 입금시 IRS보고 되나요?

  • #307145
    궁금이 76.***.70.8 10996

    유학생에게는 한국에서 세금문제없이 10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미국내에서 유학중인 아는 후배로부터 제 돈을 받아서 첫집 다운페이를 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한국에서 보내진 돈(5만에서 8만)이 제 후배 통장에 입금된 후에,
    1. 후배가 자기 계좌에서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2. 그 찾은 돈을 제가 받은후에 제 통장에 입금가능한가요? 물론 입금이야 가능하겟지만IRS나 다른 곳에 보고가 되거나 무슨 폼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한국에서 3천만원이상의 송금액의 증여세가 20% 내야한다고 하니 피할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그냥 72.***.217.55

      님의 계좌로 받는 것이 여려모로 편리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돈은 gift라고하면 따로 세금낼 것도 없는데, 후배가 받아서 님께로 보내면, 그 돈을 다시 gift처리하고, 후배가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송금된 돈은 은행에 따라서 며칠간 계좌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 후에는 쉽게 찾아쓸 수 있고요. 왜 후배 계좌로 받으려고 하시는지요?

    • 궁금이 76.***.70.8

      빠른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입금받을 금액을 대략 20만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이 아닌 영주권자라서 송금한도 (1년에 만불인가요?) 문제와 동시에 증여세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저것 여러 방법을 생각중에 있거든요..

    • dma 75.***.43.39

      5만불이상 당근 보고되고 재수없으면 돈의 출처를 묻습니다. 아주가끔 세금보고시 감사에 해당될수도있습니다. gift로 처리하면 되긴 하는데 요즘같이 해외계좌 보고하라고 정부에서 종용하는 시기에는 좀 민감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본인통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다림 12.***.58.231

      gift는 일년에 12000불인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후배가 5만불을 받아도 세금없이 님께 줄수 있는 것은 12000불이고 나머지 38000불은 후배가 세금을 내고 님께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복잡하죠. 그냥 본인이 받으세요. (트릭으로 후배가 님에게 12000불 님의 배우자에게 12000불 그렇게 해서 줘도 세금 면제됩니다.)

    • gift 74.***.130.194

      미국 내에서의 gift는 상한선이 있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관여하지 않지요. 한국에서 보낼때 돈의 출처만 명확하고 한국에서의 세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것만 신경쓰시면 이곳에서 받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특히 영주권자니까 송금한도가 학생비자보다 더 많을텐데요. 자세한 것은 한국에 있는 은행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줄겁니다.

    • Nothing 72.***.13.59

      후배가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98.***.88.123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국서 그 돈이 세금처리가 확실하게 된것인지 확실하다면 별로 걱정할것이 없을듯 합니다.

      미국서는 그 돈의 출처만 궁금해 할것 입니다. 출처라는게 저쪽 은행구좌에 있다가 이쪽 은행구좌로 왔다…그럼 문제 없는것으로 압니다.

      미국내 세금보다는 오히려 한국내에서 증여세같은것을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원글님이 한국서 집 팔아서 마련해둔 돈이면 걱정없을거구요.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있을겁니다.한국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외에 미국에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 이어서 98.***.88.123

      한국은행에 어느 부서에 문의하면 해외교포의 재산반출에 대해서 절차를 잘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쪽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거에요.

    • RSM 98.***.205.103

      문제의 요지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때의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피할수 있을까요? 인데..
      답은 없지요…한가지 시도할만한 방법은 자녀가 학교에다닌다면, 아이가 학교에 재학중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조기 유학(?) 형식으로 송금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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