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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7년전에 캐나다서 shoplifting으로 실수한게 있어요…
여권이나 지문은 안채취햇고 경비가 제 정보주소랑 학교 확인하고
캐나다 대사관에 확인하려햇으나 대사관서 확인못해준다했구요…
그래서 벌금 320불 내라는 용지가 날라와서 냈구요..영수증같은걸 한3개월
기다리다 안와서 귀국햇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야할일이생겼습니다 한두세달이요
이런경우 지식인보니 그때 서류가 있어야한다그랬는데 저는 그런서류가없구요
그럼 이런경우 어떻게 비자신청을해야하나요
제가 캐나다 대사관으로 신원조회신청을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부끄럽지만 문의드립니다…
답변간절히 기다리게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