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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H1B로 체류중이고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중입니다.
조만간에 한국의 모 회사와 일을 하게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쪽과도 정직원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은 온라인으로 하구요.
그렇게되면 4대보험을 비롯해서 세금등을 납부하게 될거구요.
H1B의 경우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한국에서 일하는것은 상관이 없는지.
나중에 텍스리턴 할때만 한국에서 벌은돈과 납부한 세금서류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님 그조차도 꼭 해야할 필요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것까지 이민국의 레이다에 걸리지는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경우에 주의해야할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