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일하기.

  • #487263
    RK 12.***.235.74 2215

    현재 미국에서 H1B로 체류중이고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중입니다.

    조만간에 한국의 모 회사와 일을 하게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쪽과도 정직원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은 온라인으로 하구요.

    그렇게되면 4대보험을 비롯해서 세금등을 납부하게 될거구요.

    H1B의 경우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한국에서 일하는것은 상관이 없는지.

    나중에 텍스리턴 할때만 한국에서 벌은돈과 납부한 세금서류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님 그조차도 꼭 해야할 필요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것까지 이민국의 레이다에 걸리지는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경우에 주의해야할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꿀꿀 66.***.166.12

      저의 소견으로는,,, H1B 가 규정하는 경우는 H1B 자체가 해당 회사에 국한된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 일을 못하는 것이고요,,
      한국에서의 정직원 입사로 일하는건 월급을 한국 통장으로 받고 한국에 세금 납부를 하는이상,미국에선 특별히 문제 될건 없을거 같은데요,,
      다만 한국에서 노동법으로 또는 이민법으로 저촉이 될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pay 가 미국 계좌로 들어온달지 하면 차후 이민법보다는 세금보고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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