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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ard 받은지 약 1년 지났습니다.
현재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있어 한국에서 사업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미국에서 직장 생활 계속 하면서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분야는 완전 다른 분야라 미국 직장하고의 분야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일년에 약 한달이내로 한국에 머문다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Green card 받은지 약 1년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