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귀신 집주인 …help

  • #304917
    renter 68.***.91.180 4155

    오래되 타운 하우스에 이사 온지 한달 남짓 되갑니다.
    한마디로 이사를 다시 나가고 싶습니다.
    이유는 저와 우리 4 살박이 아들이 이집에 이사온 뒤로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했죠.심한 알러지 반응으로 전 림프절 까지 부었고 아들은 숨을 편히 쉴수가 없어요. 심한 congestion 이라고 약까지 주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문제는 이집에는 에어duct 과 ventilation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한 달 정도 살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에 팬은 있는데 바람이 밖으로 불어나오고 개스 스토브 위에 후드를 틀어도 연기나 음식 연기가 전혀 빠져 나가질 않았거든요. 알고보니 그냥 모양으로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윗층 두 화장실은 아에 팬도 없고요.전구가 팬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중앙 환풍기가 이 건물 지붕 아래에 있고 불이 켜지면 자연히 공기가 빠져 나가는 줄로만 알았던 거에요. 저희가 나간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penalty로 $5400 을 내고 지금 나가 던지 물론 deposit money와는 상관없이 이유인 즉 이집이 ventilation 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고 저희가 동의 하에 이사를 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이집의 모든 화장실은 집 안쪽에 있고 그안에 창문도 팬도 없는 겁니다.결론적으로 온 집안이 화장실 냄새에 좀벌레까지 … 미칠지경 인데 이 집주인은 도대체 이런 집에 우리를 잡고서 렌트비 받아 먹으려고 놓아주질 않으니 어떻게 하죠… 의사 진단서와 4 번에 걸친 pest control receipt 가지 보냈음에도 저의가 일부러 나가려고 꾸민 거라고 하는 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이란 사람이고 할아버집니다…이러다가 건강도 잃고 돈도 날리는 것 아니지 걱정입니다.이런 경우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립니다.

    • 음.. 98.***.34.76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근데 계약서에 이미 모든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 혹시 12.***.148.19

      화장실에 벤트가 없는것은 (주마다 다르지만) building code violation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위반이면 신고하세요. 감사가 나올거고, 위반이 확인되면 고치라고 명령서가 집구인에게 갈겁니다.
      집주인이 안고쳐주면, 그것을 이유로 나가시고요, 고치면 그냥 사시던지 고치는 동안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나가시던지….

      위의 경우는 건축법 위반이라는 가정입니다. 결국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 70.***.204.2

      1. need to check your 계약서.
      2. bathroom with no vent, could building code violation.
      3. 개스 스토브 위에 후드를 틀어도 연기나 음식 연기가 전혀 빠져 나가질 않았거든요. 알고보니 그냥 모양으로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it is normal. just one of hood type.
      -it just circulate air through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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