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Audited Financial Statement

  • #489055
    고민이 173.***.175.2 2884

    EB2 로 LC 승인을 받았습니다.
    Sponsor 가 교회인데요, I-140/485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서류중 audited financial statement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non audited financial statement만 있습니다.
    (교회라서 tax return 은 exempt라서 form990 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audited f/s 만 가능하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audited는 unavailable하다고 하고…
    아,, 어떻하면 될까요?
    혹시 non audited financial statement로 서류 문제 없이 하신 분 계신가요?
    정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간접경험 96.***.198.209

      내부적으로 만든 서류는 공신력에서 떨어지죠…
      빨리 외부 CPA를 지정하여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받으세요…
      Financial Statement를 갖다주면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비용은 회사가 내야합니다.

    • 궁금 71.***.249.120

      죄송한데 교회의 규모가 크신가요..?

    • 경험자 71.***.110.155

      교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규모의 문제 입니다…
      규모가 크다면 일반 fs 로도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규모가 작다면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 제가 h1b 로 몇년을 일하여 세금보고 한것만 보냈습니다
      financial statemint 는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통과 되었습니다…
      지금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걸로 세금보고를 일년이상만 하셨다면
      굳이 재정증명이 필요없습니다…
      교회는 Audited Financial Statement 거의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교회로의 취업이민을 통과하는 방법은 규모가 몇만명이상의 규모가 되던지
      아님 취업비자로 일년이상 월급을 받고 그걸 근거로 신청하던지
      하는수 밖엔 없다그러더군요…

    • 모름이 99.***.61.136

      교회를 통해서도 H1B나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교회를 통하는것은 종교비자와 혹 그이후 EB2나,종교이민으로 해야되는것은 아닌지요? 경험자님은 혹 목회자이신가요? 제가 아시는분이 지금 추진(목회자,H1B로)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한 100명정도라 생각키로는 쉽지 않은것 같은데,,담당변호사가 될수 있다 하여 추진은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 고민이 173.***.175.2

      원글입니다. 교회 규모는 .. 3000 명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이민이 아니라 취업이민입니다. LC는 6개월만에 나왔습니다.
      (10/2009 접수-4/6/2010에 승인)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반 f/s밖에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고,,변호사는 audited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냥 이 서류로 넣어도 괜찮을까요?

    • 경험자 71.***.110.155

      교회에서도 h-1b 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목회자는 아니고 상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종교이민이 아닌 취업이민 2순위를 택한겁니다..
      교회의 규모는 교인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교인수가 몇명인지는 알수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pay roll 이 얼마나 나가냐가 고려사항입니다..
      가령 담임목사 한사람 전도사 한사람만 풀타임을 일을하는 교회라면
      이민국에서는 재정능력에 의심을 품습니다…
      그렇지만 몇명의 부목사가 있고 몇명의 일반 행정직이 있고 이렇게
      풀타임 으로 급료를 받는사람이 많다면
      재정능력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 드렸듯이 현재 본인이 교회에서 페이를 받고 세금보고를 하며
      일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에서는 교회의 재정능력에 이의를 거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고민이 173.***.175.2

      또 원글인데요,
      감사합니다 경험자님, 여러가지를 알려주셔서요.
      제 스펀서 교회는 Full Time 이 약 20명 Part Time등이 약 30명 정도 입니다.
      그러면 일반 f/s 로 교회의 재정능력에 문제 제기를 하기 않을까요?
      속이 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