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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중입니다.현재 I-130은 승인후 Priority Date를 기다리는 중입니다.현재 배우자는 F-1인 상황이며,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졸업후에 한국을 방문해야 할 상황입니다. 즉 I-485 진행을 한국에서 마쳐야 하는것 같습니다.문의 사항은:1)추가로 서류가 필요한지요? —> NVC로 이관을 한다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릴께요2)변호사 선임 문제 —?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3)한국서 진행시 유의/유념 사항이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