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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들 픽업하려 학교 입구에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제 차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현금처리하고 싶다고 했으나 제가 보험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사진 찍고 상대방 보험(코스트코)사에 클레임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을 바꿔서 제가 후진하다가 박았다고 주장하면서 클레임이 거절됐습니다.
제 보험(가이코)은 자차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이코 가입시 자차보험혜택이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제 보험사는 자차보험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지도 않아서요.
아이와 함께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아이도 이 상황을 아는 상황입니다.
캠도 없는 상황이고 사진만 찍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사고가 경미해서 보험사 통해 해결할라고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아이학교의 같은 부모로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화가 나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