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림

  • #488706
    문의드림 98.***.2.136 2244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으나 문의드립니다.

    미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직장다니면서 아이엄마와 아이는 미국에서 생활하면 아이는 교육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건지요?

    주변에서 한국직장 다니면서 세금보고를 미국에 하고, 미국에서 일정일수만 지내면 된다고 해서요.

    미리 고맙습니다.

    • 소근개 96.***.139.203

      예.. 상관없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미국에서 생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빠는 한국에 계셔도 됩니다. 단 엄마와 아이는 영주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