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전자여권) 입국후 미시민권자와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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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12.***.149.34 5296

    혹시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분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무비자(전자여권)로 입국후 바로 시민권자와 결혼수속이 가능한가요?

    2. 된다면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는 무비자입국은 여기서 변경(시민권자와결혼 수속)이
    안된다고합니다.

    답글 달아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제가 알기로 무비자로는 다른 체류 신분 변경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K비자를 받아와야 될겁니다.

    • 소리네 72.***.80.104

      1. 결혼 자체야 누구나 할 수있는 것이구요.
      문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무비자로 입국하면 일반적으로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안되지만,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칙상으로는 입국 시에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입국 후 상황과 내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입국해서 곧 결혼을 하면
      입국할 때부터 결혼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를 해서
      (즉, 입국 의도를 속였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하얀저녁 98.***.56.112

      소리네님이 잘 설명해주셨지만 약간의 추가 설명 필요한듯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입국 시에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입국 후 상황과 내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는건 맞습니다.
      다만, 원글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야 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입국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해서 인정받는것이 입국후 최소 3-6개월 이상 지난 후 결혼했을 경우가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원글님같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체류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먹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소리네 72.***.80.104

      무비자로 입국해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여러가지 법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방법이 아니고,
      정식으로 약혼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능 하다고 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래도, 이것은 일종의 편법이고 위험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지요…

      어쨌든, 입국 의도와 관련해서 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 등을 신청하는데는
      30일/60일 rule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60일 이후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개월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참조:
      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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