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H-1B관련 I-129작성 문의

  • #503494
    지나가다 184.***.108.224 2337

    무비자 입국 후 현재 미국 체류중인 수혜자를 위해서 고용주가 I-129 청원서를 작성중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Part 3-2 
    “If in the United States, complete the following:”
    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담당자가 저에게 묻습니다.)

    수혜자가 미국에 현재 체류중이므로 이 부분을 작성을 해야 할것 같은데
    무비자로 입국했으므로 I-94가 없고, 엄밀히 따지면 current nonimmigrant status 도 없습니다.
    그냥 I-94 number은 N/A 답하고 current nonimmigrant status 는 WT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부분은 I-94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간주하고 모두 비워 두는게 나을까요? 

    물론 무비자로 입국했으므로 90일 안에 출국 예정중이며
    I-797B를 들고 서울가서 비자 인터뷰 할 예정이구요.
    (무비자로 입국후 change of status 의 경우는 아닙니다.)
    • 김유진 71.***.95.132

      한국에 거주하는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 184.***.108.224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 현재 체류중이기 때문에 뭐라도 꼭 기입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네요. 꼭 기입을 해야만 한다면 뭐라고 기입 하시겠습니까?

    • 지나가다 184.***.108.224

      어설프게 기입했다가 무비자로 change of status 시도 하려는듯한 괜한 오해만 불러 이르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 김유진 71.***.95.132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한국 거주로 신청하시라는것 입니다. 다른 의견을 원하시면 다른 변호사에게 조언을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66.***.203.122

      엄밀히 말해 H1B 청원은 회사가 하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님의 서명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회사에서 님을 고용할 의지로
      신청이 되는 것이기에 김변호사님 의견에 이견이 없을 듯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변호사 만나서 확인중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

    • 지나가다 184.***.108.224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하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경험부족으로 서류 작성에 많이 서툰것 같습니다. 그냥 한국 거주로 신청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어짜피 청원은 회사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도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등이 됩니다. 아무쪼록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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