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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방추돌을 당하였는데 상대는 무보험 운전자입니다. 상대방과실 100%에 인정하였으며 파손 배상하겠다고 현장에서 각서써주었으며 보험증은 지금없다고하였는데 거짓말이었고 무보험이네요. 현장에서 경찰 안불렀고 DELAYED REPORT하였습니다. 다행이 데미지는 크지않아 운전하는데큰 지장없으나 바디샾에서 $1600나와서 연락하니 “그만큼 줄 돈없다”고합니다.
불행히 제 보험에 UM가 들어있지않아 제보험으로 처리할수도없습니다.상대방 면허증,주소,차등록증 등 사진있으며 그냥넘어갈수는 없어서 민사소송을 걸어놓은상태입니다만 이긴다는 보장도없고 이겨도 돈안주면받기 어려운상황인듯한데.. 돈없다하고 만약 고정수입이 없는사람이라면 못받을수밖에없는 상황일까요?
Payment plan을 해서라도 꼭 받아내고싶은데 이런경우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