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연방 세금 보고: TaxACT.com

  • #317458
    소리네 199.***.160.10 2294

    Turbo Tax가 가장 유명한 것 같고
    Free Federal Tax Return website들은 보통 소득에 제한이 있는데요,
    TaxACT.com을 사용하면, 소득 제한이 없이 연방 세금 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Deluxe 버전을 권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Free 버전을 계속 사용하면
    무료로 e-file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연방 세금 보고만 무료이고, State Tax는 유료입니다.
    즉, 이 회사의 전략은 연방 세금을 공짜로 하게 하면서
    State Tax를 $18 정도 내고 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연방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MA 주의 경우에는 state 자체에 무료 세금 보고 website가 있습니다.
    https://wfb.dor.state.ma.us/webfile/wsi/index.aspx

    TaxACT.com에서 state tax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state tax 금액을 계산만 해보고
    실제 세금 보고 e-file은 MA state의 자체 무료 website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IRS의 설명서와 전문가의 글을 참조해서
    세금 보고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미국 연방 세금 보고의 기초

    • 드마… 204.***.79.48

      택스를 figure해주는 건 아니지만, 공짜 federal e-file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째 써오고 있습니다.

      http://www.irs.gov/uac/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웹으로 파일 가능한 주는 여럿 있습니다. 제가 사는 주도 웹으로 파일이 가능해서 결국 모두 e-file 공짜로 합니다. 프로그램같은건 안써봤습니다. 어차피 각종 공제액, 주식 거래 등등을 파악한 후에는 아주 조금만 더 공부하면 쉽게 되거든요.

      • 58000 71.***.210.217

        위에 링크는 연소득 $5800 이하인 경우에서 Free 아닌가요?
        비디오 앞부분에 나오던데요. $5800 이하인 경우라구요.

        • 드마… 204.***.79.50

          텍스 파일하는 것 자체는 두번째 링크에서 인컴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5800 이하가 해당되는 것은 tax figure해주는 소프트웨어 이야기입니다.

    • 초보 71.***.210.217

      위의 사이트에서 방금 파일링을 끝냈습니다.
      작년에는 회계사에게 맡겼지만, 급여 소득 밖에 없고, 의료비 지출도 $500 밖에 안되어서
      올해는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은, 작년은 1040 인데, 이번에 제가 직접 파일링 하니까, 종이 끝에 1040A
      라고 써있네요. 맞는거겠죠? 자동으로 선택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첫 페이지의 왼쪽에 보면 Income 항목에 W-2 를 attach 하라고 써있는데.
      e-filing 은 어떻게 attach 하나요? 물론 Federal Q&A 과정 중에 W-2 에 있는 값들을
      전부 넣게 요구해서, 다 넣기는 했지만, 1040A 폼에도 attach 하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괜히…찜찜하네요.

      여하간, 지난 2년을 세무사에게 맡겼지만, 올해는 혼자 스스로 한번 해보자..구 맘먹고..
      해봤습니다. 때마침, 원글님의 포스팅도 있고 해서요..

      한번 해 보니까..모. 별거 없네요. 잘못되면, 다시 수정하면 되겠죠..모..긍정…모드..ㅎㅎ

      • 드마… 204.***.79.50

        e-file할 때는 w2는 그렇게 fill-in 하면 됩니다.

    • 소리네 173.***.139.28

      초보님,

      Form 1040A도 상관없습니다.
      보고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Full version인 1040을 사용할 수도 있고, 좀더 간단한 1040A,
      또는 더욱 간단한 1040EZ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filing을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W-2 내용을 입력하면 되고, 따로 attach하지 않습니다.

    • 경험자 99.***.184.228

      tax act가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여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일하고 나서 서류가 한번씩 필요해서 프린트를 하려는데 돈을 부과하더군요…
      그리고 다음해에는 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터보택스에서 큐폰을 보내주어서 동일한 상황에서 터보택스를 이용했었는데,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tax act를 사용할 때는 노쳤더군요.. 제가 택스액트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겠지만, 영어도 부족하고 세법에 무지한 제가 이해하기에는 터보택스가 훨씬 쉬웠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터보택스가 훨씬 더 유명한 것을 보면
      아마 터보택스가 더 쓰기에 좋겠지요.

      “그런데 파일하고 나서 서류가 한번씩 필요해서 프린트를 하려는데 돈을 부과하더군요…”
      –>
      마지막에 e-file하기 전후에 그 내용을 pdf 파일로 보여주므로
      저는 그것을 저장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쪽 website에 가서 다시 프린트할 일은 없겠지요.
      뭐, 당장 특별히 필요한 곳이 없더라도 기록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거구요.

      • 경험자 99.***.184.228

        제가 사용할 당시에는 (4-5년 된 것 같네요), pdf로 파일을 저장하는 값을 따로 받았었습니다. 제가 적은 것은 파일할 당시 pdf파일 다운 받는 값입니다.
        지금은 pdf파일을 주나 보군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