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시 영주권 신청

  • #476383
    워니 76.***.12.246 2257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3개월 정도 무급 휴가를 낼려고 합니다.
    물론 3개월 후에는 다시 들어와서 일할 예정입니다.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험자 68.***.175.237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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