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가 승인에 미치는 영향?

  • #476454
    삼순위 160.***.1.228 2350

    저는 순련공 삼순위 피디가 2005년 12월입니다. 140은 승인받았고 485 접수일이 2007년 7월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 10개월 무급휴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이경우 무급휴가가 485승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승인이 연기가 되나요 아니면 거부되나요? 아니면 별다른 영향이 없나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저런 75.***.66.218

      이말은 근무하지 않는 곳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 기각 사유입니다.

    • 지나가다 71.***.75.157

      저런님은 어떤 사유로 명확하게 기각사유라고 단정지으시는지..?
      영주권은 미래에 대한 고용의사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있다고 해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원글님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 오랜만 64.***.4.98

      에 답글 씁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주권 진행해 주는 회사를 다니다가, 취업비자로…. 다른 회사로 h1b를 옮겼었습니다. 그때, 우리 변호사가 한 일이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면 다시 고용해서 일을 시킬의지가 있다는 편지를 작성하고 고용주의 싸인을 받게 했습니다. 제 생각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상태면 상관없을듯 합니다.
      h1b상태가 일을 안하면 합법은 아닌거 같은데요………..노동허가증을 사용하고 계신거라면 아무데서나 일해도 되는것처럼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소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힘내십시요

    • mik 99.***.67.10

      지나가다님 말씀대로 현재 근무여부나 스폰서 회사의 근무여부는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85 팬딩중이면 일을 하거나 안하거나 체류에 문제가 없구요. 다만 영주권 취득 후에는 해당회사에서 반드시 일정기간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