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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세금 보고를 CPA에게 맡겼습니다.
W2폼과 은행에서 받은 1099폼, 신차 구매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다 됐다고 온 서류를 보니,
1099에 나온 이자 금액 만큼 더해져 있지 않고,
Schedule L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기본공제 11400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무슨 학자금 대출같은 내역으로 리턴금액이 잡혀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H1b로 일을 하고있는 입장이라 그런거와는 상관이 없는데요.)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려 했으나,
CPA는 바쁘다고 연락이 안된다 하고,
밑에 있는 직원에거 메모를 남겨놓았고,
어제 그 직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CPA님께서 하신데 다 맞다고 했다고, 너 보다 잘알고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끊네요,글쎄, 의심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이건 일종의 의문거리인데요,
그쪽에서는 맞다고 하니 더이상 물을수도 없는 입장이라 이곳에 묻습니다.1) 만약, 이게 잘못되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 감사가 나온다거나 벌금을 물게 되었을때 제가 잘못이 있는건가요? 이걸 작성한 CPA한테 잘못이 있는건가요?
2) 이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되진 않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