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미더운 CPA

  • #308495
    Wins 99.***.37.228 2431

    안녕하세요

    올해 세금 보고를 CPA에게 맡겼습니다.
    W2폼과 은행에서 받은 1099폼, 신차 구매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다 됐다고 온 서류를 보니,
    1099에 나온 이자 금액 만큼 더해져 있지 않고,
    Schedule L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기본공제 11400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무슨 학자금 대출같은 내역으로 리턴금액이 잡혀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H1b로 일을 하고있는 입장이라 그런거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려 했으나,
    CPA는 바쁘다고 연락이 안된다 하고,
    밑에 있는 직원에거 메모를 남겨놓았고,
    어제 그 직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CPA님께서 하신데 다 맞다고 했다고, 너 보다 잘알고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끊네요,

    글쎄, 의심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이건 일종의 의문거리인데요,
    그쪽에서는 맞다고 하니 더이상 물을수도 없는 입장이라 이곳에 묻습니다.

    1) 만약, 이게 잘못되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 감사가 나온다거나 벌금을 물게 되었을때 제가 잘못이 있는건가요? 이걸 작성한 CPA한테 잘못이 있는건가요?

    2) 이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되진 않겠죠?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아무리 전문가가 했더라도 첵크하시는 건 잘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지실 분은 taxpayer이지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전화하지 마시고 가셔서 따지십시요. 원글님이 보내신 세금에 필요한 서류를 돌려 받으셨지요? 그걸 가지고 가서 이게 빠지고 저게 빠지고–.
      전문가라고 실수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건 원글님이 챙기셔야 합니다.

    • 당장 173.***.66.210

      바꾸세요. 일단 직접통화까지 할 수도없는 사람을 왜 쓰려고하시나요.
      그사람은 님께 고용된사람입니다. 서비스 마인드도 없는 사람이 비지니스를 하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번일을 정확하게 했다하더라도, 바꾸세요.

    • 원글 99.***.37.228

      답변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바꿀생각은 있는데요, 그건 미래고요,,
      제 질문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와 이 엎질러진 물이 나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이미 state에서 주는 돈은 입금이 되었고, federal도 1주 안에 입금이 될거 같은데, 이 얘긴 이미 보고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걸 수정할 방법은 1040x인가 밖에 없는 건가요?

    • Nothing 72.***.13.59

      원글님의 표준공제는
      $11,400+신차세일즈택스
      라야 맞기 때문에 CPA가 틀린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오우,,욕한번 해야겠습니다.

      CPA에게 가셔서 표준공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내셨던 돈 돌려 받으시고, 다른 CPA에게 가시길 권해드린비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은
      1) 감사가 나오면 책임은 taxpayer에게 있습니다.
      taxpayer는 cpa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때 cpa의 책임한도는 대개,, 자신이 받은 서비스차지까지가 일반적입니다.

      2) 이질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