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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2000만원 정도의 적금을 저를 위해 들어 놓으셨다고 7년 정도 되었는데, 저는 이제야 이 통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form 8938 (FACTA)는 안해도 될 거 같은데, FinCen114 (FBAR) 는 해야 되겠죠. 2013년 이전에 줄곧 있어왔던 이 통장을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만 은근슬쩍 해야 하는지,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고서라도 이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어디에도 시원한 답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