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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에 몰기지 리파이넨싱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없고요. 오늘 리파이넨싱 document를 보니 여러가지 리파이넨싱 관련 항목이 있는데 혹시 이것들 중 세금환급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여쭙니다. 사정이 안 좋아서 한푼이라도 더 환급을 받아야 하거든요.
Credit Report
Lender Fee
Tax Service Fee
Flood Certification
Settlement or Closing cost
Title Insurance
Endorsement
Recording fee
State Tax/stamps특히 마지막 항목인 State Tax가 세금 환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Register of Mortgage deed 관련 $624을 Charge했는데요. 이것을 혹시 itemize할 때 mortgage 관련 property tax로 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