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기지 리파이넨싱 세금 환급에 관한 문의

  • #304312
    리파이넨싱 24.***.63.202 2515

    2008년 3월에 몰기지 리파이넨싱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없고요. 오늘 리파이넨싱 document를 보니 여러가지 리파이넨싱 관련 항목이 있는데 혹시 이것들 중 세금환급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여쭙니다. 사정이 안 좋아서 한푼이라도 더 환급을 받아야 하거든요.

    Credit Report
    Lender Fee
    Tax Service Fee
    Flood Certification
    Settlement or Closing cost
    Title Insurance
    Endorsement
    Recording fee
    State Tax/stamps

    특히 마지막 항목인 State Tax가 세금 환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Register of Mortgage deed 관련 $624을 Charge했는데요. 이것을 혹시 itemize할 때 mortgage 관련 property tax로 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WW 65.***.40.2

      유일하게 가능할듯 보이는건 스테이트 텍스뿐인걸 같습니다.
      만약 프라퍼티 텍스를 내신거면 텍스 디덕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목들은 나중에 집을 파실때…집을 사신 가격에 합해서 집 가격으로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property tax만 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