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payment는 제가 했는데 이거 공제 못 받나요?

  • #304844
    모기지 211.***.80.201 2475

    텍스보고를 하던중에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을 구입해서 현재 매달 모기지 payment를 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집을 사는거라 그 당시 수입도 없고해서 미국에 계신 삼촌 이름으로 하여 집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기지 돈은 제가 내고 있구요.
    오늘 모기지 회사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텍스관련 서류를 저희 삼촌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이름도 삼촌이름으로요.

    이경우, 제가 낸 모기지 payment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받을수가 없나요?
    현재 그 집은 렌트를 내놓은 상황이라서 수입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돈을 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될텐데.

    지금 모기지 회사에다 이야기해서 제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면 되나요?

    급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모기지에 이름을 올리신다는 말은 연대보증을 선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삼촌한테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

    • tax1 64.***.11.7

      There is a court case in which if you are a legal and rightful owner of the property, you are entitled to the deduction even though 1098 has a different name.

    • 지나가다 69.***.174.107

      안됩니다. 1098폼에 삼촌 이름만 올라가 있으므로 본인은 세금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미국에 tax court(district)가 여러군데입니다. 한곳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보통 tax court district에 있는 케이스를 확인합니다. 잘못되면 irs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골치아파질 수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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