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스보고를 하던중에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을 구입해서 현재 매달 모기지 payment를 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집을 사는거라 그 당시 수입도 없고해서 미국에 계신 삼촌 이름으로 하여 집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기지 돈은 제가 내고 있구요.
오늘 모기지 회사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텍스관련 서류를 저희 삼촌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이름도 삼촌이름으로요.이경우, 제가 낸 모기지 payment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받을수가 없나요?
현재 그 집은 렌트를 내놓은 상황이라서 수입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돈을 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될텐데.지금 모기지 회사에다 이야기해서 제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면 되나요?
급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