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자 질문이요.

  • #312031
    뉴욕 74.***.161.28 3490

    많은 분들이 모기지 이자는 Tax deductible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럼, 처음 몇년은 거의 이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제가 되는 건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월페이먼트가 천불이고 중에서 구백불이 이자면, 그게 공제가 되는 건가요?  , 어떤 코압 같은 경우 Common Charge 50% Tax Deductible이라고 나오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워낙 아는게 없어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76.***.180.87

      구백불에 대한 택스가 공제되는 것이지 구백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highest tax bracket이 25%라면 구백불의 25% ($225)가 공제되는 거지요. 그리고 모기지 이자를 공제하려면 itemized deduction (as opposed to standard deduction)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deduction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압에 대해선 전 모릅니다. 말씀하신대로 50%가 tax deductible이라고 했을때 만약 천불이면 오백불에 대해서 택스가 공제된단 말입니다.

    • NAS 207.***.214.237

      위 “나”님의 설명중 공제(deduction)이라는 표현이 제가 아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공제(deduction)을 본인의 수입항목에서 뺀다는 의미로 정의할 때 이자분이 모두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올초 정산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다만 택스 브라켓에 관한것은 실제 본인에게 돌아오는 return금액이 대략 225불정도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06.***.32.194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미한건데 표현이 부족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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