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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모기지 이자는 Tax deductible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럼, 처음 몇년은 거의 이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공제가 되는 건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월페이먼트가 천불이고 그 중에서 구백불이 이자면, 그게 다 공제가 되는 건가요? 또, 어떤 코압 같은 경우 Common Charge의 50%가 Tax Deductible이라고 나오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워낙 아는게 없어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모기지 이자는 Tax deductible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럼, 처음 몇년은 거의 이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공제가 되는 건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월페이먼트가 천불이고 그 중에서 구백불이 이자면, 그게 다 공제가 되는 건가요? 또, 어떤 코압 같은 경우 Common Charge의 50%가 Tax Deductible이라고 나오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워낙 아는게 없어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