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리파이낸싱후 위기상황…

  • #314706
    68.***.92.71 3252
    연초에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도 계속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져서 이번에는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워크아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직장동료와 대화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2012년안에 포클로져를 신청하면 차액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이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론머니는 30만불이고 포클로져로 은행이 되찾은 돈은 20만불이라고 하면 그 차액 10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야한다는 말인것같더군요.  그 친구말로는 법이 2012년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지금 포클로져를 신청하면 연내에 처리되기는 힘들겠지요?

    혹시 잘 알고 계신분있으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나그네 74.***.36.190

      먼저 포클로져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페이먼을 못하는 집을 은행에서 차압하고 그 집을 팔아 돈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숏세일이고 위에서 말씀하신 세금에 대한 사항도 숏세일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까지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포클로져를 당하면 7년동안 기록이 따라다녀 취업이나 은행 관련 업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또 남은 빚을 지속적으로 갚아야 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4989inus.co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늘 68.***.133.200

      융자확인요청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인지 알아보세요. 원금 삭감 후 재융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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