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와 영주권의 관계

  • #298944
    모기지 76.***.162.125 4395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영주권 펜딩중이고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모기지을 합법적으로 얻는데 영향을 주나요? 아시는 분 말에 의하면 영주권없이 모기지를 얻는 것은 합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말이 맞나요?

    • 160.***.43.65

      전혀 상관없습니다. 취업비자 상태면 영주권자와 독같은 조건으로 모기지 얻으실 수있습니다. 물론 합법입니다.

    • ek 71.***.251.182

      실제 은행에서 융자 받을때 영주권자인지 아닌지를 조회해 보지는 않지만요, 은행마다 다른 policy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Washington mutual에서 모기지 받을때 10%다운으로 융자 신청을 했다가 제가 솔직히 영주권자 아니고 취업비자로 있다고 해서 reject되었습니다. 모기지 얻는게 불법이 아니고 영주권,시민권자 이외에는 몇% 이상의 down payment를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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