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내면 택스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는…

  • #307328
    모기지궁금 76.***.2.218 2222

    보통 그런 말들 하지 않나요?
    집사는게 이익이다, 집 사게되면 모기지 낸만큼 택스혜택을 받는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얼마만큼 돌려받나요?

    가령 한 달에 $2,000불씩 모기지로 나간다고해서 다음해에 $24,000을 돌려받는 것 같진 않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답이 궁금합니다.

    • 모기지 24.***.46.72

      중에 이자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00불 모기지 낸다고 24000불을 돌려 받는게 아니라 2000불중에 이자부분 예를 들면 2000불은 이자+원금+세금+보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월 1000불이라면 본인 연 소득에서 12000불을 뺀 나머지가 텍스를 내야 하는 수입이 되죠. 그런데 월 내는 인컴텍스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까 연말 정산때 다시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 돌려 받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나, 어쩌피 세금으로 내느니 그 돈만큼 더 좋은 집이나 차를 사는 게 낫죠. 그래도 몇 천불 할테니, 2400불만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해도 월 200불 더 내는 더 좋은 집이나 차를 사용 할 수 있겠죠. 어쩌피 아무것도 안하면 그 돈이 날라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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