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가다 45.***.128.197

      변호사도 모르는 것을 일반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 dd 73.***.88.12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무직상태에서는 학생비자거절 확율이 90%이상입니다.

    • los 108.***.101.66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어학원이면 거의 거절일 수 있는데 대학원이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 사람들은 전부 일반인이라 잘 모릅니다.

    • 47.***.156.249

      단순히 무직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본국과의 tie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도 예전에 학생 비자 받을 때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유학 (대학원) 준비했던 관계로 technically 무직이었습니다만 별 문제 없이 비자 받았습니다. (당시에 회사 동료 및 아는 사람 중 유학 준비하던 사람 몇 있었는데 막판에는 다 회사 그만두고 준비했으니 이 사람들도 다 무직인 상태에서 비자 신청한거죠. 비자 거절된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당시 직계 가족 중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도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서에 적게 돼 있죠. 당연히 사실대로 다 적었습니다.) 변호사나 유학원 등 안 통하고 다 저 혼자 준비했었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모든 비자 거절기록은 각자 나름의 거절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절 사유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예전의 거절이 새로운 비자 신청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기존의 O-1비자 거절이 단지 본인의 O-1자격 입증부족 때문이라면 (허위서류나 신분유지 실패 등의 이유가 아닌) O-1비자 거절이 있어도 F-1등의 다른 비자 발급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F-1비자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본인의 전공에서 보다 높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함이라면 그 자체로는 F-1비자 발급을 위한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4. 기존의 거절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본 후 F-1비자를 인터뷰 및 서류준비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지나가다 45.***.128.140

      O-1 바자 거부는 다른 비자와 달리 대사관에서 안좋게 봅니다. O-1 자격이 안되서 거부 된다면 결국 신청인이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를 대사관에서 신빙성이 없어 믿지 못하는 경우인데 … 이렇게 거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지요. F-1 신청해도 다시 미국에서 가서 O-1으로 변경해서 일할려고 하는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비자 받는게 … 이제는 무지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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