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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h1b로 일하는 중 같은 부서내에서 승진했을 경우 visa stamping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허서연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요.
회사 HR과 일하는 변호사가 수정된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했다네요. 수정된 청원서를 내도 I-797은 다시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고, 수속 기간이 2달 걸리고, 두달 후 승인되면 그때 I-129를 준다고 했답니다. 문제는 8월에 한국 방문 예정이라서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 방문, 대사관 방문해서 visa stamping 해도 될까요?
우선 지금 있는 기존의 I-129와 I-797로 visa stamping 해도 되는지,
된다고 해도 회사에서 고용증명서 발급받아 가면 기존 청원서와 job title이 다를텐데, 이를 어찌하면 될지.. 생각이 많습니다.
HR 통해서 변호사랑 이야기하다보니 진행이 늦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