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영주권 받은후 두어가지 확인이 필요해요

  • #1728467
    확인필요 74.***.233.248 2260

    1. 변호사가 영주권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모두 보내주셨나요?

    2. 아들이 20세입니다.
    selective service 등록부터 하려하니 소셜번호가 필요하네요
    아이가 타주에 공부중이고 아직 오지않아 소셜번호 신청을 아직 못했는데
    소셜번호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등록해도 (한달뒤정도)문제가 안되나요?

    3. 7월초 한국에 가 부모님 뵙고오려고 합니다
    다른 절차없이 그냥 영주권과 한국여권만 들고가면 한국과미국 출입국에 문제 없나요?

    4. 아내가 일자리가 필요해서 알아보는데 소셜번호를 받은 다음에 구직해야하나요?
    그전부터 일시작하면 문제 되나요?

    영주권과정중 여러번 어려움있었기에 모든 일이 조심스럽고 주의하게 되네요
    저처럼 이미 받으신 분중에서 도움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 um 173.***.149.9

      1. 제 경우는 보냈습니다.
      2. 한달정도 늦어도 상관 없습니다.
      3. 영주권과 한국 여권이면 됩니다. 출입국시 영주권자/미 시민권자 줄에 서면 됩니다.
      4. 구직은 바로 시작하고 취업된후에 HR에 소셜 번호를 줘야 세금 관계등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 지나다 69.***.26.2

      저는 중국계 로펌에서 중국계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영주권 사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는 서류 접수후에 접수증을 USCIS에서 직접 우편으로 왔고, 일주일후 변호사를 통해서 카피본을 받았습니다. 승인 노티스 역시 USCIS에서 직접 편지를 받았고, 며칠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축하 한다는 편지와 함께 승인 노티스 카피를 보내줬습니다.

      이곳에서 심심치않게 영주권 카드 수령후 복사본을 요구하는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주권 사본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은 한국계 변호사들 인가요?

    • 확인필요 74.***.233.248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답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번 질문에 ‘아내가…’를 추가했습니다. 제가 내용이 부족하게 질문을 드렸네요
      저는 주신청자로 이미 스폰서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으로 있으면서 영주권 취득을 했고 계속 스폰서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취업은 아내가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 인터뷰를 하려는데 그쪽에서 지금바로 일해달라하면 소셜번호나오기전에라도(내일 신청하러갑니다) 일을 시작할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나해서요
      감사합니다

    • ㅎㅎ 67.***.246.18

      1. 제 변호사도 달래서 보내줬습니다.
      2. 와이프분 소셜신청하면서 신청자분 소셜도 업데이트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기존거는 H1-B호 받은 소셜이고 영주권으로 업덱해야한다고하네요. 번호는 똑같고 정보만 바뀐데요.
      3. 영주권과 한국 여권이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보통 구인을 원하는 회사들은 캐쉬잡 아닌이상 소셜을 요구하니 선 신청하는게 나을듯하네요.

    • eb2 50.***.44.198

      1. 변호사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건데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만, 보내놓으면 나중에 영주권 카드 분실시 복사본 받을수 있겠지요.
      2. 아드님이직접 타주에 있는 소셜오피스에 가서 받아도 됩니다.
      3. 네 영주권 & 여권
      4. 취업하는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단 취업하시고 소셜카드 지금 신청해놨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영주권 보여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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