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테스트가 영주권 첫번째?

  • #463769
    24.***.98.255 2411

    안녕하세요..선배님들..
    저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어서 문의 하니다
    저는 워킹 퍼밋은 받았는데, 변호사가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가는 메디컬 테스트를 이야기 하지 않네요..그래서 제가 물어 봤는데, 아직 괜찮다고만 이야기 하네요..근데 이상한건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갔다라고 변호사가 이야기하더라구요..그게 가능합니까..메디컬테스트가 영주권 신청에 첫단계가 아닌가요..?

    • MN 75.***.123.239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체검사 인데요
      영주권 신청시 신체검사서를 같이 동봉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이민국에서 RFE를 통해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담당 변호사께서도 신청자님께 신체검사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으셔야 했는데 바쁘셔서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무일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사십시요

    • 다른 생각 71.***.100.77

      예전에는 신체검사 없어도 받아주고 나중에 RFE주었지만, 요즘 바뀌었습니다. 신체검사결과가 없으면 (신체검사 서류가 있는 데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아예 신검서류 자체가 없으면) 접수를 안하고 돌려보내 버립니다. 변호사가 모르고 있다면 님이 알려주시거나 변호사를 바꾸심이.

      그리고 변호사에게 님이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데 맞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한다고 하면 되죠. 님이 변호사 입장이라면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고객과 모르고 있는 고객과 누구를 더 신경쓸까요? 좋게 좋게 한두마디 건네는 것 전혀 무례한 일 아닙니다.

    • 간접경험 71.***.188.90

      제가 보기에는 이제 LC 받아서 I-140 들어간 것 같습니다.
      LC 를 워킹퍼밋 I-140을 영주권신청 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체검사는 마지막 3단계 I-485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