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텍스 보고

  • #292809
    궁금 70.***.167.49 2636

    올해부터 와이프가 다른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떨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세금 보고를 joint로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separate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너무 복잡해서 혹시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 정확한 것은 70.***.16.141

      두가지 경우를 모두 서류를 작성해 보고 세금이 작게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대충 어림 잡아 말한다면 두분의 수익이 비슷하면 별도로
      차이가 많이 나면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연봉이 높은 쪽이 세율이 현저히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 그리고 70.***.16.141

      주세금은 일하는 장소가 아닌 거주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두분중 세율이 낮은 곳에 사시는 분의 주소로 두분 주소를 해 두시면 주소득세를 작게 내실수 있습니다.

    • 궁금 70.***.167.49

      답변 무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세금은 저랑 와이프랑 일하는주가 달라서 각기 다른주에서 세금을 공제당했기에 따로 주세금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 주소를 지금 70.***.16.141

      옮겨도 된다는것입니다.
      이미 신고된 주 세금은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다음해에는 바꾸어도 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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