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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국에서 왔을 경우 남편이 L-1 비자였고 세금 보고 당시에 저는 SOCIAL을 신청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2 있는데 SOCIAL은 취득할수 없는 상태라고 하고 ITIN 넘버도 부여 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남편은 SIGNLE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는 SOCIAL을 이미 받았고 아이들은 아직 ITIN넘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 일단 저의 STATUS를 남편이나 저나 둘다 변경해야 하는거죠?
헌데 married filing jointly로 해야 할지 아니면 married filing sepratly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제 임금보다 월등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IRS 웹사이트를 보면 joint로 할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이 있는걸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희 같은 경우 2009년부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 9월에 일을 시작했는데두요?
2. 아이들 ITIN넘버를 미리 확보해 둬야 하는거죠?
3. 5.6.7.번 항목 즉 Total number of allowance 와 addtionion amount 그리고 exempt 여부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