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듣던 일이 저한테도 생겼는데…

  • #292755
    당한이.. 216.***.98.226 2521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때 머리짜르러 한인미용실에 갔었습니다.
    당연히 차 주차 시키고 들어가서 한 20분 깎고 나왔는데 보니깐
    옆에 있던 차는 없고, 제 차 옆 뒤 문짝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황당했는데, 제 생각에 옆 차가 제 차가 있는줄 모르고 그냥 후진 한게 아닌가 싶고, 아무런 노트도 없이 가버렸네요.
    이런 경우 제 보험 회사에 크레임을 일단 해야 할까요?
    현재 collision damage coverage는 없고, comprehensive만 1000불 deductible로 있는 상황입니다.(충돌 사고가 아니라 comprehensive로 처리 되는거 맞나요?) 어쨋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오늘 그 몰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서요..
    혹시라도 그 차를 발견한다면 police를 불러야 할까요?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 troyguy 69.***.142.7

      저도 그런경우를 당해봐야 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정말 화나지요…
      일단 젤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시구요. comprehensive로 1000불 공제를 하셔야 할겁니다. 공제액이 좀 많네요. 수리비가 1000불이내면 님이 수리비전액을 내셔야 할겁니다. police에도 원래는 연락을 하셔야합니다. 그정도의 큰 견적은 보험사에서 police report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50불의 comprehensive 공제액이 할당되어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보험사에서 요구하지 않더군요. 당시 뒷문뒤쪽이 10센티정도 찌그러졌었지요. 견적은 기억으로 300~400불정도 나왔던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원글 216.***.98.226

      방금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얘기 했습니다. 아침에 바디샵 견적은 1300불 나와서 걱정했는데, 보험회사 얘기는 uninsured motorist coverage(뺑소니)로 되는거고 저는 $250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Comprehensive가 아니여서 좀 다행이긴 한데 아마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 잘못은 아니라도 claim을 걸어 보험회사 혜택을 보면 보통 보험료 인상이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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