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만18세 넘어서 영주권받은 아이는 국적이탈 어떻게 하나요 EditDeleteReply 2020-01-0211:03:21 #3414958 초보 67.***.43.65 1364 영주권 신청후 펜딩이 오래돼서 20살에 받았어요 이제 공부가 늦어져서 1년후면 졸업인데 정부잡은 못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시민권은 올해 받았어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반공 172.***.110.180 2020-01-0211:26:53 영사관 가서 국적포기 해야 함다. 시민권 선서 할때 약속 했자나 EditDeleteReply cc 50.***.184.214 2020-01-0211:50:23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아닌 후천적 외국 시민권을 선택한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소멸되고 이를 한국영사관을 통하든지 해서 법무부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즉 국적 포기가 아닌 국적 상실이 됩니다.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20-01-0212:10:22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 받은 사람은 미국 국적 획득 즉시 한국국적 소멸이라 상관 없습니다. EditDeleteReply cc 50.***.184.214 2020-01-0212:42:53 국적포기는 법무부의 허가 사항이고 국적상실은 신고사항 입니다. 다들 포기(신청)와 상실(신고)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시는듯 하네요. EditDeleteReply ㅇㅇ 174.***.194.161 2020-01-0213:44:12 시민권 취득하셨으면 한국국적은 이미 없습니다만 미국 정부잡을 구하려면 국적상실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나중에 날자와 장소 영사관 직원 이름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을 한번이라도 사용하시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못받으니 주의하세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못받는 여러가지 사유 중 한국인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몇가지 있는데 북한 (금강산 관광 등) 출입기록 있는 경우 직계가족 중에 과거 통진당 당원이 있는 경우 등등이 있고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FBAR) 법무부가 재무부를 통해 한국 계좌 조회 및 FBAR 조회를 하는데 벌금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은행 이자소득 배당소득 안했을 경우 IRS에서 오딧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대 다녀온거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군에 있는 사람을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미국 정부잡 구하는게 보기보다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괜히 긁어부스럼 될 수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펜펜 73.***.178.183 2020-01-0217:32:12 다른분들이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는데, 1가지만 추가합니다. selective services라고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거 신청안해놓으면 남자인 경우 연방정부 잡 못합니다. 지금20살이면 괜찮지만, 나이 제한이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