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아이 영주권 갱신 관련

  • #498299
    md 74.***.25.166 4027
    제 아이가

    8월에 14세가 되고 16세가 되도 영주권 만기가 안되거든요.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요? 

     

     

    (1) ========================================================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세째,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만약 그 영주권의 유효 기간이 16세 이후에 만료 되는 경우에 한해 14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16세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14세 때에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16세 이후에 영주권 유효 기간이 끝난다면, 역시 14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영주권 재신청에는 I-90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유효기간이 14세~16세 기간중 만료 되는경우: 재발급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아무 때나

    2. 유효기간이 16세 이후 만료되는 경우: 14세가 되고 난후 30일 이내 재발급 신청
    • 궁금이 174.***.68.2

      만 14세 이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또는 이전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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