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불이상 해외계좌에 대해서….

  • #308366
    해외계좌 129.***.19.137 5056

    작년에 만불이상 해외계좌에 대해 IRS에 자진신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라 만불이 넘지 않아 작년에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 올해 제 계좌에 한국 계좌에 약 1-2천만원 이상, 즉 만불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2010 71.***.54.101

      보고해야한다면

      1. 2010년 말에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이자(A)및 이자에 대한 세금원천징수(B)에 대한 영문 명세표를 발급 받습니다..

      2. 2011년도에 2010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면서 (A)를 1040 schedule B, Line 1에 기입합니다. 또한 schedule B 7a, 7b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schedule B 총금액을 1040, line 8a에 기입합니다.

      3. (B)에 대한 금액을 1040, line 47에 기입합니다..필요에 따라 Form 1116를 작성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4. 별도로 Form TD F 90-22.1을 작성햐여 2011년 6월 30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보냅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 지나다 67.***.212.23

      한국은행에서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 주나요?
      증명없이 금액만 쓰는 건 어떤가요?

    • 2010 71.***.48.38

      증명을 발급받는 이유는 IRS 질의에 대비한 증빙서류의 확보입니다. 발급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 지나다2 206.***.32.135

      만약 비과세 예금이었던 경우에는 미국에서 tax return 하면서 다시 tax 를 내어야 하는지요. 보통의 경우 한국에서 이미 내었던 tax로 tax credit 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비과세의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내년에 만기되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이 있습니다.

    • 2010 71.***.48.38

      한국에서는 비과세이지만 보고한다면 미국에서는 당연히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