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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한국에 송금을 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만불이상은 자동 IRS로 신고가 된다고 하던데, 만약 그돈을 한국에서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나중에 영수증을 IRS에 보내면 되나요?은행가서 물어보면 CPA에게 물어보라고, 송금하는 금액의제한 없다고만 하네요….
미국 CPA들도 잘 모르던데….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지요?
한국에 직접가지고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요?
점점 복잡해져서 머리만 아프네여….한국은 한국대로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한다고 하고….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