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불이상 움직이면 irs 에

  • #312732
    보고 68.***.253.207 5461
    안녕하세요

    작년에 택스보고 그냥 미니멈으로 했구요

    이리저리 돈모아 볼려구 첵킹에 16000 을 한 일년에 걸려서 모았습니다 어렵사리.

    그냥 나뚜기도 그렇구 해서 오늘 키뱅크 cd 에 16000 을 옮겨 놓았는데 한달에 한 30 불 나오는거라두 받아볼려구.

     

    이런것두 irs 에 보고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작년이나 올해나 택스보고는 영 형편없을텐데.

    에구 결혼자금이나 모아볼려구 무지 노력한건데..

    키뱅크는 일단 첵킹에서 돈을 다 뺴구 다시 넣드라구요.

     

    답변 고맙습니다.

     

     
    • 경험자 72.***.109.237

      나중에 은행에서 편지가 오더라구요. IRS에 너의 이자에 대해서 보고 했다고…$80 정도 되는 돈 이 었는데….요즘 이자율 X판 이에요…

    • 감사 68.***.253.207

      아 감사여. 제가 궁금한건 모든 거래가 10000 불이 넘으면 보고가 들어간다 하던데 전 조금씩 모아 넣은건데 이런경우도 보고가 되서 귀찮은 일이 생길까바요.

    • ㅣㅁ 68.***.111.133

      이자율 괜찮은곳이 어딘가요?
      만불있는데 그냥 두기 아까워요

    • MLB 96.***.215.179

      1만불 이상의 자금 흐름은 IRS에 보고가 됩니다. 이유는 세금 추징을 위한게 아니고 불법자금의 흐름을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전혀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 ….. 98.***.227.197

        기업에서는 하루에도 수백수천건의 수만불에서 수억불의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을 IRS에 보고한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면 주식거래의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1만불 이상의 자금 흐름은 IRS에 보고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자료를 IRS에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MLB 96.***.215.179

          IRS Form 8300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법이고 규정은 규정입니다. 돈을 받는 측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돈을 받는 측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고합니다.
          이 자료들은 경제범죄 수사시에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IRS에서 바로 action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 지나가다 71.***.90.132

      그냥 나뚜기도 그렇고…. 우헤헤헤 난 일본 음식인 줄 알았네.. 놔 두기도 라고 합니다.

    • YK 75.***.233.93

      10000불 현금일때 보고 됩니다. 체크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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