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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us 여기 사이트에서 영주권 관련 폭풍 검색하다 보니,막 취직이 된 경우 L/C가 면제라는 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H1B 프로세싱 곧 들어갈 예정이고영주권은 별도로 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찾아보니 L/C의 핵심이 광고와 연봉이던데,회사에서 웹사이트 광고를 했고 제가 채용이 된건데또 다시 광고 통해 L/C 진행해야 되는 건지요?(회사 채용공고는 MS+3 or BS+5로 되어 있습니다. relocation provide포함)또,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데 (회사는 스폰서 해준다고 함) L/C를 진행해야 한다면, 제가 회사에서 별도로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건지요?회사 스폰이 (대기업) 있어도 NIW로 별도 진행하는게 더 나을런지, 아니면 회사스폰 EB-2로 진행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영주권 진행/대기 중인 모든 분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