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취직 결정되서 H1진행시 EB-2 LC 면제되는 거 맞나요?

  • #498409
    PERM? 121.***.180.70 3016
    workingus 여기 사이트에서 영주권 관련 폭풍 검색하다 보니,

    막 취직이 된 경우 L/C가 면제라는 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H1B 프로세싱 곧 들어갈 예정이고

    영주권은 별도로 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L/C의 핵심이 광고와 연봉이던데,

    회사에서 웹사이트 광고를 했고 제가 채용이 된건데

    또 다시 광고 통해 L/C 진행해야 되는 건지요?

    (회사 채용공고는 MS+3 or BS+5로 되어 있습니다. relocation provide포함)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데 (회사는 스폰서 해준다고 함) L/C를 진행해야 한다면, 제가 회사에서 별도로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건지요?

     

    회사 스폰이 (대기업) 있어도 NIW로 별도 진행하는게 더 나을런지, 아니면 회사스폰 EB-2로 진행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영주권 진행/대기 중인 모든 분의 건승을 빕니다.

     

     
    • LC 24.***.188.38

      EB-2 회사 스폰서일 경우는 말 그대로 회사가 스폰서 하는거라

      “영주권은 별도로 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체가 성립안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회사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LC에 드는 비용을 전액 회사가 부담해야 하구요..

      광고부분에 있어서는 회사가 노동국 기준에 완전 들어맞는 광고를 내고, 증거 자료 다 있고 그러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런경우는 별로 못 봤는데.. 단, 영주권용으로 늘 이런 비슷한 광고를 상시 하고 있는 회사랑 시기적으로 완벽히 맞아서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면 가능도 하겠네요. 회사 스폰이 돈이 덜들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LC까지 회사부담) 외적 요인 (회사내 레이오프, HR의 느린 행정등)으로 지연되기도 하고 LC가 오딧 걸리기도 하구요, NIW는 본인 준비기간, 변호사비 부담, 그리고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경우 거부 위험이 있다 이런거 아닐까요..?

      • PERM 121.***.180.70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스폰은 해주는데 회사지원으론 1년 반 뒤에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먼저 진행할까 알아보던 차입니다. 처음 보는 내용이라 참 어렵습니다. 님 글에 좀 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 64.***.249.6

      이민비자프로세스와 비이민비자프로세스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서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PERM 121.***.180.70

        그렇군요. 역시 번거로운 일이 될 것 같네요. 그냥 회사지원 되는 1년반을 기다려 볼까 합니다. 모두가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라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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